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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by e-박사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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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매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새해에도 역시 1월쯤 이면 슬슬 연말정산 일정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매월 급여를 받게 될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떼가면 돌려받고,

적게 뗀거 같으면 더 내게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최대한으로 세금을 깎는게 중요하다.

 

전년도 1월~12월 말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파악하여 챙겨야 할 것들을 빼먹지 않도록 챙겨서

최대한으로 돌려 받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합니다.

1월 15일∼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

사이트 이용 가능 시간은 08시~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결혼을 했거나 앞둔 신혼부부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벌이는 배우자공제를, 연봉 4147만원 이하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60세 이상 양가 부모님

소득금액이 100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

12월 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데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중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중고차 구입금액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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