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내중계설비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예시도, 범례참조)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 기술기준 제35조(급전선의 인입 배관 등)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대상 시설에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배관 등은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 안테나(옥상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이하 "중계장치 등"이라 한다)까지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로 설치한다. 2. 옥외 안테나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설치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 내 통신배관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mm 이상.. 2022.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