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양광설비 설치의무화1 [태양광설비-신축, 증축 또는 개축]공공업무시설의 태양광설비 설치의무화 사업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공공업무시설의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자제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중죽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전m'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공공건축을 신재생설비 설지의무화('04.3월)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및 증ㆍ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랑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의무대상 확대 : 건죽연면적 3,000m²이상 -> 1,000m'이상('12.1월)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 기준 20%이상 -> 30%이상('14.04월), '30년 기준 30%이상 -> 40%이.. 2021.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