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1.목 적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2.개 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
3.법적근거
구 분 | 법규명 | 주요 내용 |
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 의 지정 등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
대통령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
국토 교통부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검토기관, 용도·규모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 준, 처리기간 및 운영기관의 역할 등 |
국토 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및 기준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및 제한기준 등 |
한국에너지공 단 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처리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환불 기준 등 |
(0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예외대상
근 거 | 예외대상 | 비 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2)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1항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 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 지 아니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제16호, 제27호1)의 건축물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
1)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시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6조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제26조에 의한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 제출제외대상
제출제외대상 |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여부 |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 |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여부 |
단독주택 | 관계없음 | X | |
동·식물원 | 관계없음 | X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 | O | 500㎡ 이상 | O |
O | 500㎡ 미만 | X | |
X | 관계없음 | X |
2.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3.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기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전기기사 예상 시험 일정 (시험 요구사항) (0) | 2024.11.07 |
---|---|
단풍나무 정의와 잎, 꽃, 열매 (0) | 2022.09.15 |
생장(生長)이란? 식물의 생장 / 생장과 성장의 차이점 (0) | 2022.09.14 |
[필독] 세움터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2022-02-14~) (0) | 2022.04.22 |
[세움터-전자서명] 인증서 설치반복 조치방법 안내 (0) | 2021.05.14 |